행정(경고)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성명불상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 7. 20:55경 서울특별시에 “신고인이 같은 날 20:47경 B백화점(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을 의미한다) 건너편에서 택시에 승차하였고, 처음 가는 곳이라 기사인 원고에게 주소를 불러주었는데, 원고는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는 동안 짜증을 냈다. 짧은 거리여서 가만히 있었으나, 네비게이션에 주소가 나타나지 않자, 원고는 신고인에게 그냥 내리는 게 좋겠다. 다른 차를 타는 게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왜 짜증을 내느냐고 말하니 원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무슨 짜증이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승차거부로) 신고한다고 말한 후 하차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3. 11. 개인 택시운전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 신고를 기초로 ‘2018. 12. 7. 20:47 B백화점 건너편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경 각 시도 등에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성고객 2명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종암동으로만 이야기하였고, 이에 정차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주소를 확인하였으나 여객들이 불러준 주소가 네비게이션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때 주위 차량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