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7』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거제시 H에 있는 ‘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4,211,0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43』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12. 8.부터 2015.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 품질관리 과장으로 재직 하다 2015. 9. 21.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6. 임금 2,345,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4, 5, 12, 31, 33, 4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1,746,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L의 2015. 6. 임금 2,285,824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5. 7.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8 기 재와 같이 임금 합계 8,055,234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86』 피고인 A
1. M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H에서 ( 주 )I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 경하는 사용자로서, M을 운영하는 C에게 선박 블록 도장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