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13. 11. 5.까지 목포시 D에 있는 B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산하 지교회인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E교회를 관할하는 이 사건 교단 산하 노회이다.
나. E교회 장로인 F, 권사 G, 집사 H 등으로 구성된 E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는 2013. 8. 18.부터 E교회 신도 218명의 서명을 받은 후, 2013. 9. 29. 피고에게 ‘원고가 E교회에 부임한 이후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 교회가 쇠퇴하여, 더 이상 E교회에서 원고의 시무를 원하지 않으므로 해약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0. 22. 개최된 제115회 제2차 임시노회에서 이 사건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구성된 조사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청원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전권(全權)을 부여하였다. 라.
조사처리위원회는 2013. 10. 24.부터 2013. 11. 3.까지 4회의 회의를 거쳐 원고와 E교회 신도 대표의 설명을 들었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3. 11. 5. E교회의 무흠 입교인 230명 중 212명이 본인의 의사로 이 사건 청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E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해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해약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해약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교단 헌법, 피고의 규칙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에 적힌 것과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5, 16, 18, 19, 36, 3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