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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 04:0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안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