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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1:00 경 경북 칠곡군 B 2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근무 경위 D이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 내 집이다.

이 새끼들 아 다 나가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몸으로 2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체포 당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2003년 경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