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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6 2018나12207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주식소유권 확인청구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주식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주식회사 B” 혹은 “피고 회사”를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각 고쳐 쓴다.

제3면 제22행 및 제7면 제12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각 고쳐 쓴다.

제6면 제1항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