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2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 의 일종인 ‘ 네이버 밴드 ’에서 회원 수 약 2,500명인 ‘C’ 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D 정당 소속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의 아버지는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 F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피난 온 피난민일 뿐 북한군에서 복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7. 1. 2. 10:42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C’ 밴드에 접속하여, E에게 불리하도록 E의 얼굴 사진에 인민군 복을 합성하고 “ 애비는 인민군 상좌 출신” 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합성사진을 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3. 2. 09: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 합성사진과, ‘ 인민군 대위 출신 G의 아들 E’ 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합성사진 등을 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계 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조사 경위 서, 녹취록, 공직 선거법 위반 게시 글 삭제 요청 공문, 위반 게시물 목록, 게시물 출력물, 언론보도 출력물, CD( 순 번 18),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