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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노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제2 원심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가 점유할 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차량을 B으로부터 가져갔다는 이유로 B과 함께 피해자의 오피스텔 앞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제1 원심판결의 피해자 E에게 한 욕설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제2 원심판결의 건물이 2004년경 피해자 K에게 경락되어 피고인이 거주하거나 변형을 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건물에 침입하여 건물벽면 등을 손괴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