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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질의

공통 > 기타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공통 > 기타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6-25

[법령질의서]제목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 관세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 명확한 감경 시점 (위반행위 이후에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 여부)2. 업체명 또는 대표이사로 표창받은 경우가 아닌 사원이름으로 표창받은 경우 과태료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 (수여자 퇴직 및 이직의 경우 감경적용 지속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8-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질의에 대한 회신ㅇ 과태료 감경대상 적용시점 - 위반행위 당시에는 AEO인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시점에서 AEO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가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