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979』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전 유성구 K 소재 L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서 주면, 대가로 30만원을 주고 1개월 후 해지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가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가로 30만원을 교부하거나 1개월 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 2대(대당 출고가 1,557,600원), 2018. 5. 22.경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 1대를 각 교부받아 합계 4,672,800원 상당의 아이폰X 3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9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8』
1.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 대전 중구 M 지하상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N’에서, 친구인 피해자 O에게 ‘아이폰X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뒤 내게 주면, 휴대폰은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해지하겠다. 결국 피해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폰을 해지 없이 중고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폰을 미사용 상태에서 일주일 뒤 곧바로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115,2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