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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5 2011가단241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10호증(을7호증과 같다), 을2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임대차계약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E의 작성 명의 부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문서 중 전세보증금란에 기재된 금액 부분이 원래 공란이었다가 사후에 피고 B에 의하여 임의로 보충되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울산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06. 12.경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울산 울주군 G 대 18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여 피고 B에게 주택 신축을 부탁하였고, 위 피고가 신축공사를 주도하여 2007. 4. 11. E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얻고 2007. 6. 4.경 착공하여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한 다음 2008. 10. 23. 그 사용승인을 얻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9. 4.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 17.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의 완공 이후 그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점유하던 중 2008. 10. 5.경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5.부터 36개월 간으로 정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1. 6.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E은 H가 200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