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73;공1979.12.1.(621),12265]
가등기 이후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불란서국영항공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흥환
재항고를 기각 한다.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당초 재항고외 오신교역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8.5.30 재항고외 천마물산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동년 7.6 재항고인 명의로 위 오신교역주식회사와 간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그후 1979.2.22에 이르러 위 천마물산주식회사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 보전의 효력과 물권의 배타성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 명의의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에 의하여 위 가등기 후에 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결정 , 1963.9.26. 선고 63다447 판결 1965.4.28, 65마219 결정 참조) 같이 보는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