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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60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피고인 E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 C, D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피고인 E에 대하여 별도의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각의 가담 경위나 가담 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 아가 피고인 A, B에게는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2건, 피고인 B는 벌금형 1건) 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각각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