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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17:03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군청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리에 있는 군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군청삼거리를 칠곡군청 정문방면에서 순심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