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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2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직원 월급도 밀려있고 기계 할부금도 연체될 형편이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거래처는 탄탄하니까 고비만 넘기면 일어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직원 월급과 기계 할부금으로 지급하고 공장을 정상화시켜 일을 해 나가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삼성MCT 기계를 제공하고, 위아 MCT 기계도 제공하겠다, 위아 MCT 기계는 할부금을 거의 다 갚아가는 상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미수채무가 2억 원 상당,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당시 공장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적자 상태였으며, 삼성 MCT 기계는 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뿐이고, 위아 MCT 기계는 F로부터 리스받은 기계였으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료 총 60회 중 45회가 남아 있었고 2014. 7.경부터 리스료 지급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3,970만원을, 같은 달 7.경 4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6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 기계 처분에 대해 정리), 수사보고(리스계약서 및 피해금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회보서 첨부

1. 매매계약서, 여신상환스케쥴, 리스계약확정명세표, 중도상환 완납증명서, 리스계약명세표 및 완납증명서, 피해금 입금받은 I은행 계좌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