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구합2255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19. 9. 16. 한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외 38필지 면적 합계 57,247.55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부산 해운대구 C 외 20필지 면적 합계 15,395.1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9.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교육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2호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제7항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 28,999,790원, 지방교육세 3,799,8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19.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경감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을 23,191,223,832원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 124,032,600원, 지방교육세 18,312,9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1호 나목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