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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00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202.86㎡ 전체 및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기간 2013. 11. 22.부터 2014. 1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면서도 2015. 1. 22. 현재까지 차임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2기분 이상의 차임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5. 1. 22.까지의 연체된 차임 10,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2015. 2. 22.까지의 차임 1,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외에 차임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15. 2. 23.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피고의 이익 및 원고의 손해 또한 차임 상당액과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