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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35160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4. 27. 02:24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울대고개를 지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뒤를 들이받았는데, 원고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에 반한 부적법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58,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5. 6.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청구권 전부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하였으나, 이후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는바, 위 합의는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시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