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19세손인 D은 E(E, 이하 ‘E’이라고 기재한다), F(F, 이하 ‘F’이라고 기재한다), G 3명의 아들을 두었다.
나. D을 중시조로 모시는 종중(이하 ‘H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재산을 관리하던 I는 1976. 4. 12. 피고, J, K 앞으로 자신의 소유였던 양주시 L 전 49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76. 4. 12. 접수 제4422호로 1976.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K, J의 지분은 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의 지분은 2011. 3. 16.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1. 3.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2. 28.부터 같은 해
8. 5.까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로 인한 손실보상금 총 115,527,500원(114,427,500원 110만 원)을 피고의 처 M 명의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양주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수용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규약에서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결의시에 회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그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갖춰지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