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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6가단30503

렌탈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계 대여 등 영업을 하였는데, ‘C’는 ‘D’와 ‘E’에서 함께 사용하는 상호였다.

한편, 피고는 ‘F’ 또는 ‘G’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계 대여 등 영업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6년 말경 ‘C’ 상호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7. 1.경부터 2012. 8. 27.경까지 계속해서 서로 건설기계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2. 8.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2007. 1. 1.부터 2012. 8.경까지 발생한 건설기계 대금 원고는, 피고에게 6,434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6,230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6,136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공급받고 원고에게 6,470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공급대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고는 거래계산서(갑 2, 6호증)를, 피고는 장부(을 2호증)을 각 들고 있으나, 이는 그 제출자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즉 원고가 공급한 건설기계의 대금은 6,136만 원으로, 피고가 공급한 건설기계의 대금은 6,230만 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위와 같은 거래기간 중 원고가 피고에게 1,521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1,04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갑 1, 3, 5호증), 원고의 대금채권은 5,096만 원(=6,136만 원-1,040만 원)이 남게 되고, 피고의 대금채권은 4,709만 원(=6,230만 원-1,521만 원)이 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