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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09 2014가단7696

지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가. 전남 무안군 C 임야 16295㎡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5. 27. B 소유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2000. 5. 18. B 소유인 주문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54522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7. “B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07,116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현재 주문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 목포시 F 전 327㎡, 목포시 G 대 20㎡(B 외 1명이 공유), 목포시 H 대 3㎡, 목포시 D 대 959.90㎡(B 외 13명이 공유)에 관하여 전체 소유권 내지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나 위 각 토지의 전체 가액이 원고의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이른바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