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3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피고인 명의로 부산은행 부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12. 1.’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 피고인 명의로 부산은행 부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11. 22.’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8,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