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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9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그 사유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항소장의 항소 이유의 요지에 “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 경찰 내부 지침에 의할 때 단속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당한 것으로 부당하다.

”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 155조는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 이유로 단순히 ‘ 사실 오인’ 또는 ‘ 법리 오해 ’라고만 기재한 경우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실 인정을 다투고 어떠한 법리를 다투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 인의 위 당 심 공판 기일에서의 주장은 그와 같은 내용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바도 없으므로, 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