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6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01: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근무하는 ‘D주점'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유리잔을 던진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무겁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2. 01:10경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