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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2 2016가단60488 (1)
건물인도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 지층 중 도면 1 내지 10, 1 각 점 순차 연결선 내 비101호 75...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