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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7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84]

1. 피고인은 2012. 11. 13. 19:40경 인천 부평구 E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F(여, 26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 19:4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단2911]

2. 피고인은 2012. 6. 26. 03:3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20: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지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가자료 제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압수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한 방향등 수사) [2013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1. CCTV 영상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