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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누547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가족들로부터 박해받고 있다. 가족들은 2011. 11.경 원고를 음독시켜 죽이려고 하였고, 원고를 공격하고 구타하였으며, 원고의 옷과 성경책을 불태웠고, 원고의 형과 친삼촌이 2014. 2. 19. 막대기로 원고의 머리를 때렸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31년간 이슬람교를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슬람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가족들로부터 받은 가해행위에 대하여 2014. 2. 19. 및 3개월 후 막대기로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인데, 당심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은 가해행위를 추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 및 변경과정에 비추어 원고의 개종사실 및 가족들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