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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2고단3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에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가정종합보험”에, 2008. 10. 31.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에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 행복을 多(다)주는 가족사랑보험”에, 2010. 9. 10.경 피해자 하나HSBC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하나생명)에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모두다하나건강보험“에, 2001. 10. 18.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에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삼성종신보험“(보험료 2012. 5. 종납)에 각 가입한 다음 2010. 12. 21.경 허리통증, 양쪽 손과 손목 관절 통증, 왼쪽 발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여 같은날부터 2011. 1. 14.경까지 25일간 ”요추부 염좌, 요천추부 좌상 및 염좌, 양측 손목관절부 좌상 및 염좌, 좌측 발목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치료명목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2011. 7. 15.경 현대해상, 하나생명에 마치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 양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7. 21.경 하나생명으로부터 1,28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9. 28.경 허리통증과 뒷목의 통증과 왼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여 재차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회에 걸쳐 1,140,000원,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2회에 걸쳐 3,508,880원, 피해자 하나생명으로부터 1,28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730,000원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