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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7 2017가합102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거나 피고 B과 N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900,00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N의 소개로 피고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 B은 자신을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실소유주이고 재력가라고 소개하면서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 내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2016. 9. 21.부터 2016. 9. 30.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O주유소에 103,2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B, 피고 C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I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B은 금 수입 사업에 필요한 해상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2016. 10. 30.부터 2017. 3. 16.까지 피고 B의 처 피고 G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412,700,000원을 편취하였고, N은 피고 B과 함께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N의 누나인 피고 F, 형인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10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금 매입자금 30,000,000원을 피고 H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 I, P은 피고 H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K을 소개하고, 자신이 피고 J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피고 K은 피고 B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관계라고 기망하여, 2017. 1. 2.부터 2017. 3. 16.까지 107,500,000원을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