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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710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42,133원 및 그 중 74,584,110원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4. 1. 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4 내지 16,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함안군 D 소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김해시 F 소재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피고 B은 일본국으로부터 자동차 폐엔진 등을 수입하여 이를 매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3.경 피고 B으로부터 위 자동차 폐엔진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5. 18. 위 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급계약> 피고 B은 일본국으로부터 자동차 폐엔진을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대금을 선불로 지급한다. 피고 B은 소비세를 환급받는 즉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선납받은 물품대금에 대하여 1주일 이상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월 3%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2) 피고 C은 2013. 5. 18.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경과 및 2013. 8. 20.자 정산 1)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물품대금을 선불로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3. 3. 25. 원고에게 자동차 폐엔진 31,060kg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7.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2,661kg의 자동차 폐엔진을 공급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