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09. 9.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8. 2.경부터 D이 유부남인을 알면서도 D 뿐만 아니라 원고와 D 사이의 자녀들과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D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영상 및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8. ~ 2019. 10.경까지 D과 만남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이혼을 종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수년 간 부정행위를 이어왔으므로, 원고와 D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D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피고와 D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는 D 뿐만 아니라 원고와 D 사이의 자녀들과 만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