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57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59,494원 및 그 중 99,416,434원에 대하여는 2019. 2. 16.부 터, 3,843,060원에...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259,494원 및 그 중 99,416,434원에 대하여는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9. 2. 16.부터, 3,843,06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