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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건축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건물에 있는 ‘D 치과 병원’ 인 테리 어 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 E와 분쟁 중 2016. 6. 13.부터 같은 달 28.까지 주식회사 B 직원 F와 공동하여 위 건물 1 층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고, 위 사무실 전면에 ‘ 유치권 행사 중’, ‘ 본 건물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유치권 점유 중입니다.

D 치과 E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는 현수막 2 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수막이 걸린 사무실 바로 옆에서 ‘D 치과 병원’ 을 운영하면서 위 사무실을 임대할 예정에 있던 피해자의 상가 임대 업무 및 병원운영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