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22515

간병인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61,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8.경 B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간병사 파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간병사들을 B병원에 파견하여 간병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1월과 2017년 2월에도 피고에게 각 간병용역을 제공하였으나, 1월분 대금 24,518,240원 중 일부인 9,998,240원과 2월분 대금 20,463,73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간병인들이 피고의 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일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간병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연체하여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간병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가 간병인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간병인들 일부가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간병인들에게 일부 간병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피고가 간병인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일부 간병인들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가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