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3.25 2014노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대한 점, 마약 밀수입 행위를 엄벌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 전부가 압수되어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입 행위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5.972킬로그램으로 그 시가가 18억 원에 달하고 약 1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대한 점,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단순 경유를 목적으로 국내에 밀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범죄의 국제적ㆍ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