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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3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8:35경 의정부시 금신로 322에 있는 의정부백병원사거리에서 교통근무 중인 의정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교통위반 통고서를 발부하는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날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D의 전화녹음 조사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