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지상3층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2012. 12. 31.경 위 건물에 대하여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가.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무단증축 - 1층 관련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경 위 건축물의 1층 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1개의 내력벽을 설치하여 2개의 방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하고, 판넬로 2제곱미터 면적의 보일러실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축물의 1층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대수선 및 증축을 하였다.
나. 무단 증축 - 3층 관련 건축물을 증축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경 위 건축물의 3층의 3군데에 판넬로 증축(19.47제곱미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축물의 3층을 무단증축하였다.
다. 무단증축 - 옥상 관련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경 위 건축물의 옥상에 있는 3층 다락방을 개조하여 2개의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4층을 만듦으로써 무단증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건축물을 대수선 및 무단증축하면서도 총 4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