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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누6230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4행의 “160기간”을 “160시간”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요양보험법 제3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즉, 본건은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인이 요양보험법을 위반하였고, 망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이 내려진 바가 없는 사안으로서,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자와 승계자가 동일한 요양보험법 제37조의4 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험법 제37조의4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나 그 배우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제1심 판결의 판단과 같이 반드시 폐업 이전에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의 의미를 폐업 이후로 보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보호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승계자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다. 즉,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선의의 양수인 등은 보호받을 수 있어서 요양보험법 제37조의4 제2항 제3호를 축소해석할 이유가 없다. 2) 원고는 망인이 운영하였던 이 사건 요양기관을 폐업하였으나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물을 상속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