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21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89807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89807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