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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71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0: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 등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동석하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싸울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데려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가죽벨트를 풀어서 쇠로 된 바클 부분이 피해자의 팔과 몸통, 다리 등에 맞도록 위 벨트를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발목 부위가 찢어져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확인)

1. 피해부위사진(D), 위험한 물건인 벨트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인 폭력전과가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