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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53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536]

1. 피고인은 2013. 10. 31. 04: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336]

2. 피고인은 2013. 5. 21. 20: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2층 복도 난간에 놓아둔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핸드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