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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1.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2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1. 00:30 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신일 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BC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2. 1. 자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1. 02:37 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방 이용료 등 320,000원을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농협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03:53 경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 200,000원을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농협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 04:54 경 위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 210,000원을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농협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