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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602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02: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24 세) 의 E 아우 디 ‘ 큐 (Q )5’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조수석에 피해자가 앉아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대리 운전 하여 가 던 중,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석 옆의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