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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42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신북면 소재 유일섬유공장에 연관식 폐열보일러를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ㆍ설치해주기로 하는 보일러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13. 3. 18. 위 폐열보일러를 위 유일섬유공장에 납품하고 시운전을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15,000,000원 상당의 플랫폼 설치공사 및 19,800,000원 상당의 스팀플로미터 설치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열보일러 납품대금으로 20,000,000원, 스팀플로미터 공사비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폐열보일러 납품대금 잔금 178,000,000원(= 198,000,000원 - 20,000,000원)과 플랫폼 설치공사비 15,000,000원, 스팀플로미터 설치공사비 잔금 9,800,000원(= 19,800,000원 - 10,000,000원)의 합계 202,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품대금과 추가공사비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20. 피고에게 위 폐열보일러 납품대금 잔금 및 플랫폼 설치공사비와 스팀플로미터 설치공사비 잔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완불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