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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4159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