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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8445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