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57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7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443호, 515호, 633호, 903호에서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6. 29. 15:55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H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I와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2015. 8. 23. 경부터

9. 11.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J( 예명 ‘K’ )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3.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5876』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서 238호, 443호, 903호, 1002호 등을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6. 4. 17:45 경 남자손님 L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M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1484』 피고인 B, C은 2015. 2.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O 일대 5 성 급 호텔의 객실을 임차하고, 전직 아이 돌 여가 수나 모델이었던 여성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인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하여 온 남성들과 위 여성 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P’ 라는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8. 말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호텔 앞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S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 T( 예명 :U) 과 성교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