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11. 사업시행인가,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4.경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여 2015. 6. 26. 수용재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8. 11. 피고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