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0』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상가 단지 2-2201 호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다진 마늘 등의 유통 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다진 마늘을 수입하여 공급해 주면 그 마늘을 재판매한 후 마늘 수입대금에 4% 의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진 마늘 72 톤 시가 72,145,008원 상당을 공급 받은 외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4.까지 사이에 다진 마늘 합계 312 톤 시가 합계 264,150,327원 상당을 공급 받은 후 합계 220,755,49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은 마늘대금의 폭락 등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다진 마늘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경 피해자 D에게 “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꼭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외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2. 5. 10. 경부터 2013. 1. 21.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천만원을 계좌 이체 및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은 마늘대금의 폭락 등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3억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