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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4노72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거나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선뜻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R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린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법률상의 권한은 없을 수 있으나 철거업체선정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이미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채권이 있음에도 변제여부가 불분명한 피고인에게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담보도 없이 추가로 빌려 준 점, R 또한 원심 증언을 통해 이 사건 범행 10일 전인 '2008. 11 20. 피고인이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해 12.말까지 변제하겠고,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애기하여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2억 원을 빌려주었다

'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